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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인허가
2010년부터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공 서비스
01.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02.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03.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
0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계획서
0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06.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07.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서,변경신고서)
08.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변경신고서)
09.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변경계획서)
10.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처리업 변경)계획서
1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변경허가)신청서
12.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서
1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1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진행 절차